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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2024-05-15

한국 개인·법인, 미국에 136억불 예치

한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규모가 18조원(약 136억 달러)을 넘었다.   한국 국세청(NTS)이 20일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개인의 신고자산 보유액은 8.4조원(약 63억 달러)이었으며 법인은 9.8조원(약 73억5000만 달러)으로 총 18조2000억원(약 136억5000만 달러)이 미국에 예치돼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수치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해외 가상자산 규모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은 131조원(약 990억 달러)에 달했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575만 달러)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000만원(922만6700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한국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약 1396억 달러),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약 92억 달러) 늘었다. 우훈식 기자미국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규모 한국 거주자

2023-09-24

한국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한가요?     ▶답=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경우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상속세 등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많게는 수 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2. 거주자 요건 : 다양한 생활 관계 고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는 것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활관계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거주 기간, 국적,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 다양한 생활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거주자인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다면, 국적은 한국이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3.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망인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세 산정 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망인께서 서울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였어도 영주 목적으로 한국 거주중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대 18억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총 23억이 공제된 7억원에 대한 과세가 되고, 이 경우 기본세금은 1억 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신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배우자가 있더라도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서 기초공제 2억을 뺀 2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28억에 대해서는 9억 6천만원이 기본세율이 됩니다.   즉 망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여섯배가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는 것입니다.   4.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차이?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망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입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망인이 사망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기초 공제 2억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상속인의 신분입니다. 즉,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상속세액 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세 준비 시 체크사항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는 빼고 순수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망인이 비거주자이며 한국에 아파트를 남겨두고 미국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사망 이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 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그런데,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일부 남겨두었거나,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fgra0zRx0Vs   지금까지 한국 상속세액이 망인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액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최대한 일찍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신청하여, 절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한국 한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비거주자 여부

2023-07-14

‘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LA한국교육원에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는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 한국 국세청, LA총영사관, 주미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 국세청 세무 분야별 담당자들과 미국 세무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임대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집을 마련할 당시에 비거주자였던 한인 중에서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혜 대상인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스틴 주 회장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엔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한국 거주 부모(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미국 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 한국 거주자 한국 양도소득세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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